우선은 매각기일은 경매하는 날입니다.
매각기일에 낙찰을 받는다면, 7 일 정도는 매각허가 기간입니다.
매각확정기일은 7일 정도이며 항고기간입니다.
이 두기간은 통상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후 입찰 보증금 10%를 제외한 90%의 잔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약 3~4주 정도 잡힙니다.
그 후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그 후 본격적인 명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은 낙찰일을 기준으로 2개월 보름 정도에서 3개월 가량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경매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도장, 신분증, 최저가의 10% 입찰보증금
이 세가지입니다.
입찰기일에 법정에서 입찰봉투, 기일입찰표, 입찰금봉투 를 받아온 다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기일입찰표는 확인에 확인을 하시고 작성하셔합니다. 조금이라도 고쳐쓴 흔적이나, 애매하게 쓰면
낙찰이 되어도 취소가 되며, 낙찰가는 확실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잘못 작성하여, 낙찰이 취소되거나,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낙찰이 되면, 10%의 보증금을 법원에서 맡아놓고, 낙찰이 되지 않으면 그자리에 서 돌려 받습니다.
입찰 시, 주의사항 및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은 미납금 확인, 현장조사를 통한 권리분석,
직접 등기부등본 확인과, 전입세대열람과 , 법원문건접수 내역, 명도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감안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명도란 낙찰 받은 집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소유자를 이사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유권보다 점유권이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낙찰이 되어,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고 하여, 문을 따고 들어가 바로 바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로 진행을 하되, 점유자들과 반복적인 협의를 통하여
일정액의 비용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경매 경험이 없으시면, 경매법인에 의뢰를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권리분석과,
확실한 조사로 적정한 예상낙찰가를 산정해 드리며,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 산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비용적으로 보았을 때, 낙찰 후 대출을 받으신다면 더 낮고 좋은 조건의 대출,
더 저렴한 등기비 제일 중요한 명도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