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동차경매는 이런 권리분석이 필요하나가요?
건물이나 토지등은 그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을 하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모두 소멸되는지 등을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낙찰 받아서 낙찰금만 내면 낙찰금외의 따로 제가 인수받아서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는건가요? 즉 조심해야되는 권리분석이 있는건지요(선순위임차인 등)?
답;~1.누구든 구애받지 않고 자동차경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권리분석은 잘 하셔야 합니다. 최선순위로 가압류 저당권등이 설정되고 후순위로 과태료나
체납등은 전부 말소가 됩니다.
***~그러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등이 최선위로 설정된 경우에는 말소되지
아니하고낙찰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3.자동차 경매신청시에 경매신청자가 6개월분의 보관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4.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동차가 정비소에 보관 된 경우에는 수리를 위하여 정비소에 들어 왔다가 압류된 것이 많습니다.
이경우 유치권(수리비)이 청구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답;~우선 경매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신다면 경매법원지정 주차장에 입고된 차량 상태부터 확인하시는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먼저 경매 대상차량을 확인하시는방법은 경매법원앞에서 판매하는 경매지을 보시면 경매대상차량을 보실수있고 경매지에 경매대상차량이 어느 주차장에 입고되있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하시고 쓸만하다 싶으면 경매 기일자에 입찰하시면 됩니다.
경매브로커를 상대로 해서 낙찰받으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주의 하실점은 장기간 운행하지 않은 차량이 대부분이어서 성능이 어떨지가 염려이군요
답변;~자동차 역시 근저당 및 가압류 등의 설정이 가능하고, 유치권 등의 권리행사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분석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자동차의 경우 임차인이 존재할 리는 없습니다만, 그외 부수적인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파트가 관리비를 확인하듯이 자동차도 주차비를 확인하셔야되며,
권리분석등을 확인하셔야됩니다.
답변;~경매로 자동차를 구매하실경우 수리비라든지 기타부대비용(주차비연체~~)이 발생할수 있을겁니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6개월가량 차가 방치되어 있기때문에 외관및 내부에 어느정도 손상이 발생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자동차를 잘 아시고 수리를 저렴하게 하실수 있는분이 하시면 조금이나마 유리할 것같네요
*자동차 법원 경매시*~팁
1. 품목만 자동차일뿐 형식은 부동산과 똑같아서 대리인 입찰하셔야 합니다.
2. 오랫동안 압류되어 있던 차량이므로 사고 및 고장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하고 수리를 해야합니다
***~최근
법원경매장에 가보면 수입차 경매 낙찰률이 30:1~ 60:1되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다
아직도 우리는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차는 곧 부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래서 경매로 나오는 수입차를 찾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우선 경매 감정가가 중고매매가보다는 조금 저렴한것 같기도 하다
**~자동차경매참가시 기본적인 점검해야될사항을 몇가지 살펴보면~**
1. 보관장소를 확인하고 반드시 주차비를 "꼭" 확인해야 된다
- 간혹 주차비가 차값하고 비슷 할때도 있다
2. 열쇠를 받을수 있으면 내외부 부품 및 주행거리 확인해야 된다
- 열쇠가 없다고 하는 곳도 적지 않다
3. 중고매매상사 거래되는 가격과 감정가액과 비교해야 된다
- 20%~~30% 이상 차액이 발생한다면 생각해봐야된다
- 흔히 경매차를 낙찰받아 중고상사에 팔대10%~20%내 차액을 남기는것 같다
- 터무늬없이 싼 감정가라면 함정이 있다
4. 외상점검은 기본이고 카히스토리에서 사고조회필수
- 보험처리 하지 않은 사고이력은 확인 불가
5. 최소 이정도는 확인 점검후 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언;~전부터 자동차경매도 쫌 관심있었지만 잘 몰랐는데
좋은 내용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10년정도 몸담았습니다.
뭔가 다른일을 해보고싶기도 하던차에
어찌하다보니 법원 중고차경매를 체험해보니
참으로 어이없는 경우가 많아서
몆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경매차는 1년내외로 방치된차량이라는것에 유의하십시요
저희는 인수후 엔진오일 미션오일 완전세척 (이것 비용만 20만원정도입니다.)
밧데리교환등이 기본사항이며
장기 방치로 실내외의 오염으로인한 악취나 부식,내외관 수리비
대부분의 타이어상태불량(아마도 경매절차중 바꿔치기를 많이하는 모양입니다.)
이런거 개인은 업자수리의 배이상 지불해야합니다.
그리고 낙찰가로 명의이전을 해야되므로
대부분 과표대로 차량명의등록비용보다 2배나 그이상의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로 4만키로밖에 주행하지않은 차도 오토미션이 고장이나서
7-80만원들여 수리해준경우나
정확하지않은 주행거리때문에 인수후 골탕을 먹는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중고차의 고수인 저희들이 감정하고 낙찰받은경우에도 말입니다.)
차를 보러가도 차 열어보라고 키주는곳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것입니다.
차를 훼손하거나 멸실할수도 있기때문이죠
그러면 차의 사고유무는 어떻게 압니까?
그야 경험이죠 물론 수박겉핧기식 사고유무판별법이 있긴하지만
대부분 앞쪽으로 사고난차량은 매매상사에서 손 안댑니다.
이런차들은 심지어 시세가의 절반정도밖에 안되는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하며
요즘같은 불경기엔 아무리 싸도 매입하지않는곳이 대부분입니다.
얼마전 전주지법에서 시세의 3분의1로 시작하는 자동차경매가있었습니다.
450정도가 감정가일텐데 150이 감정가로 시작하더군요
저도 경매 초보라 궁금해서 가봤죠
역시 침수차더군요 폐차해야될 차들 이었습니다.
근데 낙찰가는 보통의 무사고차량을 우리업자들이 경매에 쓰는정도로 낙찰이
됬더군요..
저는 그 두분이 과연 생각대로 입찰보증금을 포기할것인지
울며 겨자먹기로 잔금납입하시고 찾아가실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부동산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중고차경매는 전문가외 일반개인은
결론을 내리자면 운이 따라야만 할것같습니다.
좋은차, 돈되는차들은 저희들도 엄청 배팅합니다.
얼마전 2004년 체어맨 시장소매 3000짜리
1등이 2770에 낙찰가였는데 36명이 입찰했습니다.
이중 상위 20프로는 거짐 장사꾼였고요
시작가 2000에서 2400까지 쓰신 20여분은 거의 개인였습니다.
수리비 매입비(등록비용)등등의 경비가 약 120-130만원정도라고 볼때
마진은 약 100에서 150정도가 될것 같군요.
아래는 며칠후 추가한 내용입니다.
중고차 전문가로
중고차에는 문외한인 일반 개인이 자동차 입찰 할때 도움이 될만한
자동차 경매의 참고할 부분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번의 글에 이어서
그냥 생각나는대로 쓰는것이므로 가벼운 맘으로 검토하는정도로만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오르는 법은 좀처럼 없습니다.
유료로 보여지는 여기 굿옥션에서도
중고차의 가격결정에 가장중요한점이 빠져있는경우가 많습니다.
어떤부분이 가격결정에 중요한가 하면요
(1) 몇년식인가?
2004년식이라 나와있어도 2003년에 등록된차량은 2003년식 시세로 거래됩니다.
물론 2003년식보다 약간은 유리하겠지요. 8월에 출고된차량도 다음해년식으로
나온차량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2) 밋션은 자동인가 수동인가?
참으로 답답합니다만 창문안으로 힐끔봐도 알수있는 오토인지 수동인지의
여부도 안나와 있는경우도 많았습니다.
50에서 200만원 혹은 그 이상의 가격차이일수도 있습니다.
(3) 사고나 침수여부
문을 안열어주는경우가 대부분인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확인해야겠죠
탑(지붕) 휠하우스부분의 사고라면 차량가격의 20-30프로 그 이상까지 좌우됩니다.
그래서 본네트와 휀다등 앞쪽이 다친 차량은 장사꾼은 꺼려할수 밖에 없습니다.
침수차량은 아예 포기하십시요. 아무리 싸도 애물단지입니다.
(4) 차량등급
예로 체어맨 2004년식 500s만해도 트라이엄 마제스티 마제스티s 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거 차 열어보기전엔 거의 구분하기 힘듭니다. 차가격은 트라이엄하고 마제스티s는
동급시세에서 200만원 이상까지 차이가 납니다.
(5) 주행거리
개인입찰하시는분은 주행거리에 대해 소극적이신거 같습니다만
주행거리는 비유하자면 아파트와 연립정도로 비교해도 무리가 없을거 같습니다.
주행거리가 좋은차는 시장에선 회전이 빠르고 가격도 비쌉니다만
실제로 타시는 분에게의 좋은 주행거리는 그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되는 선택사양입니다.
하지만 조작이 되었다거나 고장등으로 정확하지 않았을때 정말로 난감 그 자체입니다.
(6) 기타 견적
외관의 기스나 파손된곳 오디오가 없다거나 계기판이 없다거나 타이어 상태
이런것은 모두 직접보고 견적을 내야되는것이고요
엔진, 미션상태 기타 고장부분이나 예기치 못한 수리는 복불복이라 할 수 밖에 없죠.
(7) 색갈
xg 그랜저의 경우 검정,진주색과 금모래색의 차이는 100-150만원혹은 그이상도
차이가 납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굿옥션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내용을 가지고
최저가니까 질러보자는것이 얼마나 무리인지 설명드렸습니다.
시세에서 150만원정도 싸게 입찰받았다고 해도
제값주고 자동차매매시장이나 인터넷싸이트등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차 사고나서 a/s받을수 있고 사고유무 확실한차 안전하게 사시는것이
더 싸게 사는것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낙찰가를 보면 정말이지 어이없는가격에 낙찰받으신 개인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습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꼭 실물을 확인하시고
입찰하신다면 낭패를 격진 않겠지요.
위의 모든것을 감안하여 그렇게 결정된 시중가보다 15프로이상
싸지 않다면 결코 성공적인 낙찰이라 볼수 없을것입니다.
*일반,,자동차경매 전문가 의견*
자동차경매로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많은분들이 문의 주시는데요.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의 전에 제 블로그 공지사항으로 있는 안내문과 자주묻는 질문 포스팅 한번씩만 읽어 주세요^^
FAQ 내용을 설명하다보면 단순문의에도 한시간이 훌쩍 가기에 업무가 마비됩니다.ㅠㅠ
경매 전날 차량 확인해서 의뢰하신 차량 나와서 문자로 연락드리면 답이 없으신 분이 많네요.
차량이 나와서 연락드릴 때 답이 없으시면 다음 경매에서 찾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차량 찾는데 저희는 많은 시간을 들여 서치하고 차량 분석하는것입니다.
의뢰하신분들 차량 하나씩 찾다보면 정말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이 늦게 연락받게 됩니다.
경매장 오셔서 차량 확인 하실때 충동입찰은 하지 말아주세요.
경매장 오실 때 원래 계획 하신 차종이 아니라 경매장에서 갑자기 마음에 드신다고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입찰하시게 되면 추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저희에게 책임을 물으실수 없으며 차량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결정 부탁드립니다.
또 입찰시 저희가 어느정도 예상 가격대를 파악해서 맥시멈 가격을 알려드립니다.
싸게 낙찰받기 위해 저희가 이야기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고수하시는분이 있는데요.
이런경우 100% 낙찰 못받는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경매 차량 검색부터 많은 시간을 들여서 대행해드리는데 낙찰 못받으면 허탈합니다.
반대로 무조건 낙찰받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더 입찰 넣으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무리한 입찰은 매장가격보다 비싸게 살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경매 구입을 위하여 저희가 이야기드리는 사항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경매 전 차량을 확인해 드리지만 차량에 대한 클레임은 저희가 처리 해드리지 않습니다.
또 낙찰 후 차량 반품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취소 요청시 경매장측의 취소 절차에 의하여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입찰전에 차량을 꼼꼼히 확인 후 신중하게 입찰해주세요.
이상으로 자동차경매 의뢰시 주의사항 안내해드렸습니다.
자동차경매 대행의뢰로 합리적인 가격에 허위매물과 가격거품없이 구입가능합니다.

사고차량 인지 아닌지는 전문가만 알수 있습니다,
차량 넘버만 있으면 사고후 보험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수리비용은
어느정도 나왔던 차량인지 인터넷 에서 확인이 가능하구요^^
.... 사고후 현금으로 수리한 차량은 보험처리 목록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속을수 있습니다,( 판금,도장을 하는 기술인들 일당주고 같이 가는게 가장 좋습니다)
차량의 고장여부에 관한 상태를 점검 하는게 중요한데
경매나 공매 차량은 운행을 할수 없으므로 고장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량의 앞부분이 다친(사고난) 차량은 구입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차량키가 없는 상태에서 간단하게 사고 차량을 구분하는 방법은 ...
앞유리 하단부위 ㅡ> 본넷의 끝부분은 손가락이 들어갑니다,
손가락을 본넷 끝부분 안쪽으로 넣어서 쨈(실리콘)을 만져 보세요,
쨉(실리콘)이 없으면 사고나서 본넷을 교환한 차량입니다,
전문가(판금,도장)와 함께가면 도장의 상태만 봐도 사고차량은 구분할수 있습니다

자동차 루프(지붕) "중간지점 가장 자리"를 보세요^^
조수석이나,운전석 둘중 한곳은 루프가 일렁거리는 찌그러짐이 눈에 보일겁니다,
(루프까지 페인트 도장이된 차량은 구입하지 않는게 좋습니다,"10중 8~9는 대파 차량임")
루프의 중간지점 가장자리가 찌그러지고 일렁거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차량은 찌그러진부분 앞쪽(운전석,조수석)이 접촉사고가 난 차량 입니다,
차량 전면에 큰 충격을 받으면 그충격만큼 루프 중간지점 가장자리가 찌그러 집니다,
저는 판금도장, 25년 경력자 이며 몇년간 매매도 같이 했습니다,

예) 2000년 11월에 차량을 출고해서 2001년도에 등록을 했다면?..등록증 상에는
최초등록일이 2001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부분이 헷갈려서 속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끔 ....년식과 등록일이 몇년씩 차이가 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차량 출고후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나... 또는 고의로 벌금낼 생각을 하며
최초 등록일로 년식을 속이기위해 차량등록을 늦게한 차량들 입니다,
@ 중고차 개인간 당사자 직거래 주의사항 @
자동차의 원부, 세금, 성능점검 등을 정확히 확인하였다면
중고차의 거래방법에 따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 하겠습니다.
중고차거래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당사자 직거래, 매매상사를 통한거래, 경매로 구분됩니다.
중고차 직거래 ! 중고차 개인 직거래 !
인터넷 카페 메뉴얼 게시판, 동호회 카페 게시판, 중고나라 카페, 지역 생활정보지,
여라 다양한 매체 경로를 통하여 중고차 직거래 방식으로,
중고차 팔고 사는 ' 매도(양도) & 매입(양수) ' 거래 유형이 증가추세 입니다.
중고차 직거래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의 심리는,
중고차매매시장에서 판매하고 구입할때 중고차시세와 비교하여,
판매자는, 조금더 가격을 높여 받고 싶어하고,
구입자는, 조금더 가격을 싸고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은 기대심리 입니다.
그러나, 중고차 직거래 방법은 양자간에 주의하실 사항이 많습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풍부한 해박한 내공이 필요하며,
양자가 서로 직접 모든 사항을 직접 챙겨야 하고,
잘못된 손해가 발생하여도(특히, 차량결함) 손해담보 보상이 어렵습니다.
개인을 위장한 " 미끼매물 & 허위매물 " 광고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동일조건 내지 비슷한 조건의 다른 매물광고 차량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터무니 없이 판매가격이 몇백만원씩 매우 싸고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광고 입니다.
'중고차 직거래 '는 유자격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중고차를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일반 개인간에 연결되어 거래를 하는 경우 입니다.
이런 ' 중고차 직거래 ' 경우에, 주의해야 할 부분에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포스팅 하여 보겠습니다.
* 첫째, 본인 차량임을 확인해야 한다.*
' 중고차 직거래' 당사자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주와 차량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 보아야 합니다.
지역신문이나 인터넷 등으로 직거래 광고를 위장한 딜러들이 있고
정상적이지 못한 차량을 판매하려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양해를 구하고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확인 하세요.
* 둘째, 자동차의 성능에 대하여 당사자라 하여
차량소유주 당사자의 말을 너무 과신임 하지 말라. *
' 중고차 직거래 '
본인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팔려고 할 때는 중고차 딜러나 팔고자 하는 당사자나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신속히 팔고자 하는 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차를 팔면서 나쁜 단점을 일일이 고지하여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구입자는 자동차의 성능이나 사고여부를
정확히 살펴보고 구입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설마 본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성능을 속여서 팔까 하는
방심의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요?
* 셋째,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은 신속히 하자. *
자동차등록 원부등을 확인하고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대금지급을 하고
서류를 교부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자동차를 인수받고 2~ 3일 후에 명의 이전을 하려하는데
갑자기 압류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중개인을 통한 거래라면 중개업소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당사자끼리의 거래에서는 본인이 뛰어다니며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압류금액이 적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지만 법원의 압류나 개인압류 등
중고차의 가격보다 고액의 압류가 발생되면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자동차를 판매한 사람이 환불도 안 해주고 압류해지도
차일피일 미뤄가며 해결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머리 아프게 난감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당사자가 돈이 급하다고 하여 이전서류도 받지 않은채
차량가격의 50%를 지불하고 자동차를 계약했다가 다음날 확인하여 보니
압류금액이 지불할 잔금보다 많은 액수였고,
판매한 사람은 압류 해지는 커녕 연락조차 안되어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고차 직거래 당사자 거래에서는
당사자끼리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자동차 대금을 지급할때 명의이전을 완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로가
인터넷 온라인 중고차사이트 및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방법 입니다.
매매상사들이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중고차 직거래' 경우, 매매상을 통하는 경우보다
매우 싸고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중고차사이트 및 생활정보지를 이용하여
중고차 직거래를 할때, 위장거래가 아닌지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직거래 물건중 일부 소수는 매매업자들과 불법 호객꾼들이
개인 매물로 등록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도 전혀 배제할수 없습니다.
더욱 더 큰 문제점은 대형사고차나 침수차 등을 판매하는 경로로
일부 활용되고 있을수 있다는 사항에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 중고차 직거래' 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차량결함 보상책임을 면할수 있기 때문에,
일부 업자들이 직거래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불법유통 경로로 애용하고 있는 경우도 생각하여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매매행위나 성능점검 고지에 대한 강화로 인하여
시장에서 판매되기 어려운 문제있는 중고차가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구입해야 합니다.
먼저 ' 중고차 직거래' 방법으로 중고차를 구입할때는,
자동차 등록증상에 기재된 실소유주의 차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업자가 불법 전매하는 차량이라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와
판매하려는 사람이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차주 본인이 아니냐고 물으면 차주의 선후배라든지 친척이라고
둘러대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주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정확 합니다.
또한 위탁판매, 매장에 전시되기 이전의 차량이기 때문에 싸게 판매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되며 주의를 요망 합니다.
매매업자들 사이에는 상식적으로 통하는 이야기지만
딜러가 성능이 좋은 중고차를 가격 저렴하게 평균적인 시세보다
매우 싸게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싸게 구입하려다 수리비만 수백만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므로
진단업체를 이용해 자동차를 진단하고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실제 소유자라 하더라도 매매시장에서 구입하는 소매시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넷째, 가격결정에 주의해야 한다. *
'중고차 직거래' 방법으로 차를 판매하려는 사람들은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거나,
자동차에 문제점이 많아 매매시장 등에서 판매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생각할수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차량상태의 성능이 양호한 상태이며 정상적인 상태에서
매매상에 판매하는것 보다 조금이라도 판매가격을 더 받고자 희망하는
순수한 일반 개인분들도 있겠지요.
따라서, 중고차매매시장 중고차시세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매시장에서 상품화 된 차량은 어느정도 정비가 되고, 외장도 관리가 됐지만
'중고차 직거래' 통해 구입할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구입후에 지출해야 할 수리비를 잘 따져보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등록증 확인 *
중고차 구입에 있어서 등록증 확인은 기본 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자동차의 연식과 최초 등록일이 있습니다.
연식은 2010년식인데 최초 등록일이 2009년으로 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연식과 최초 등록일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중고차 시세는,
자동차의 상태보다도, 우선적으로 연식에서 가격차이가 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자동차연식만 보고 자동차를 구입하였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할때에,
우측 하단 [검사유효기간]에 기재되어 있는
주행거리를 반드시 확인을 하십시요.
검사를 받은 날짜에 주행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기록란에서도 주행거리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등록원부 확인 *
자동차의 원부는 구청(광역시 이상)에서 발급한다.(기타, 시청,군청)
물론 해당구청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구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및 발급을 위해서는,
현소유자(차주)분의 주소,성함, 주민번호,차량번호 등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뉘어 집니다.
갑부에는 소유주 변경과 자동차의 세금,주차위반, 주소변경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압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부를 통해서는 저당권 설정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구입 결정을 한 자동차가 순조롭게 명의이전을 하려면
압류가 없거나 있었다면 해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압류가 확인되면 과태료 전액 지불과 해지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과태료를 확인할 때에는 압류 기관별로 전화문의 등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공단의 압류는 과태료를 전액 지불하고도 전산망에 해지되기까지는
15일정도가 소요돼 명의이전이 지연 될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해지할때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법원압류 설정의 자동차는 개인간 당사자 직거래에서 회피 하는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보험상 사고이력 조회 확인 *
한국 보험개발원에서 유료서비스로 운영하는
자동차 보험상 사고이력 조회를 반듯이 확인하세요.
(차량번호로 확인이 가능함)
인터넷 사이트 주소 : 카히스토리
대인사고 기록은 없고, 대물사고 내용, 소유자 변경횟수, 자동차 번호판 변경횟수,
침수차량 유무,관용. 렌트카, 영업용, 등등 유무의 이력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카히스토리 조회 결과의 내용은,
자가비용의 본인 부담금 개인비용으로 결재 처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정보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보험 미가입 공백기간이 있으면, 공백기간 동안은 정보 불가능으로 표시됩니다.
정보서비스는 96년 이후의 정보부터 제공 됩니다.
* 카히스토리 정보는, 중고차품질 확인을 위한 보조정보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사고의 발생 여부나,
품질확인을 위한 결정적인 판단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카히스토리 정보의 확대 해석이나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참조 : 카히스토리 내력에서, 단순전입(주소이전)도
소유자변경 횟수에 포함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서류 **
* 양도인 (파는 사람) *
* 자동차 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 양도행위 계약서(구청에 비취된 기안양식의 계약서) 1통.
* 양도행위 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함.
* 주민등록 초본 1통
* 양수인 (사는 사람) *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 보험가입 증명서 1통
# 자동차 구입시에 자동차보험 가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동차 소유권 명의이전시에는, 보험가입 영수증,
또는 보험가입 증명서 서류가 함께 첨부되어야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혹시 경제적인 가계부 여건상 종합보험 가입이 어려우시면,
최소한도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만이라도 반드시 마치고 운행을 하세요.
# 명의이전 등록을 양수인 본인이 직접 하지못하고
타인에게 명의이전 등록 대행을 부탁할 때에는
참고로 인감증명서 1통과 위임장 1통이 추가적으로 필요 합니다.
# 명의이전 등록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 관계없이,
이동이 편리한 지역의 시청,구청(광역시 이상),군청의
자동차 등록업무 부서의 창구를 찾아 가시면 됩니다.
# 개인간 당사자 직거래시에, " 양도행위 계약서 " 기안용지 서류를 재출하셔야 하는데,
용지는 자동차등록부서 창구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 공무원분에게 여쭈어 보면,
명의이전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절차와 순서를 알려 줄것 입니다.
★ 자동차 세금정보 ★
★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
http://www.ecar.go.kr/Services
부동산,경매 낙찰후 절차입찰절차
낙찰 후
1. 1주일 후 매각허가결정
통상 1주일 뒤인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여부를 결정
농지인 경우 농취증을 이 기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임차인 등 채권자의 차액지급신고도 이 기일까지 법원에 신고해야
책임없는 현저한 훼손,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등은 불허신청 가능
2. 1개월 내 대금납부
통상 1개월의 기한을 정해 잔대금 납부를 통지
기한 내는 언제든지 납부가능하고 납부로 등기없이 소유권 취득
보증으로 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는 전액을 납부
기한이 6월 1일 전후인 경우 6월 2일 이후 납부함이 재산세 절감
3. 해당 경매계에 등기촉탁신청
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촉탁신청서 제출
소재지 시군의 취득세(등록세)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도 첨부
토지별도등기도 말소할 사항에 포함시켜야
잔금대출로 근저당설정을 함께할 경우는 법무사가 등기소에 신청 가능
4. 건물인도(명도)
낙찰 받은 부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을 특히 명도라
점유자를 만나 권리 없음을 설명 스스로 비우도록 하는 것이 최선
과도하지 않는 이사비, 보상 등은 강제집행보다 나을 수도
배당을 받는 임차인 등에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요건인 점 활용
잔금납부 후 6개월 이내는 간편한 절차인 인도명령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경매 낙찰후 절차, 낙찰 매각결정 대금납부 배당
오늘은 경매 낙찰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찰부터 배당까지는 낙찰, 매각결정, 대금납부, 배당 등 네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는 낙찰만 받으면 끝나는지 아는 사람이 있으나 진정한 경매는 낙찰 이후부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낙찰 이후의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경매 낙찰 매각결정
입찰 당일 낙찰을 받으면 바로 낙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됩니다. 입찰 당일 경매절차는 집행관이 주관하는데, 낙찰이 된 후 담당판사는 입찰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혹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는지 확인해 입찰일로부터 통상 1주일 후 매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판사의 매각결정이 내려지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비로소 낙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매각이 결정되면 1주일간의 즉시항고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별다른 항고 없이 지나가면 매각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경매 낙찰 대금납부
매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법원은 약 1개월 내 기간에 대금납부기간을 정합니다. 통지서를 통해 통지받은 낙찰자는 대금납부기한 이내에는 언제든지 대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대금을 납부하면 법적으로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가는 것입니다. 만약 낙찰자가 정해진 대금납부기간 내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고 재경매를 실시합니다.
만약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전 낙찰자가 재경매 3일 전까지 재경매절차에 소요된 비용 및 이자와 낙찰잔금을 납부하면 재경매 없이 전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경매 낙찰 배당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통상 1개월 내로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배당기일에 배당이의가 없는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매절차를 종결합니다.
경매 낙찰후 인도명령신청부터 유체동산경매까지의 절차입니다
① 인도명령신청
낙찰자가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경매법원에서 점유자가 대항력이 없으면 1주일 내로 결정되고, 대항력 부분이 모호할 경우 인도명령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심문 후 인도명령의 가부를 결정합니다
② 인도명령결정문 송달
인도명령이 결정된 경우 그 인도명령결정문을 관할 지역의 우체부가 등기로 점유자에게 해당부동산의 주소로 송달합니다
만약 송달이 안될 경우 법원에서 공시송달(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서류를 발송한 시점을 송달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해주는 곳도 있고, 낙찰자가 재송달(=주소보정) 신청을 해야 하는 곳도 있으므로 해당법원의 업무지침을 참조하여 업무처리를 해야합니다. 법원마다 업무지침이 다름
③ 송달증명원 발급
인도명령결정문이 점유자에게 도착했을 경우 송달이 되었다는 것을 해당 경매계에 방문하여 발급받습니다
강제집행신청을 할 경우에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④ 강제집행 신청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인도명령결정문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⑤ 집행비용 예납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 사무실에서 강제집행 사건번호가 기재된 접수증과 집행비용예납 서류를 주는데 이를 갖고 법원내 은행에 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⑥ 집행계고
이 부분은 각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계고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전에 집행관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점유자에게 낙찰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으면 ○월 ○일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를 해주는 단계를 말합니다
만약 점유자가 현장에 없을시 위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계고장을 현관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 절차를 대신합니다
이 업무지침도 법원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전에 집행계고를 2번해야 하는 곳이 있고, 생략하는 곳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두면 됩니다
⑦ 노무비 납부
집행계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에 불응할 경우 강제집행을 위한 노무비를 예납합니다
노무비는 집행신청을 한 부동산의 크기와 사용용도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는데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부동산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공장, 상가, 사우나 등 특수한 경우 노무사장이 현장에 방문하여 비용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면 공장의 경우 크레인비용이 추가로 지출되고, 헬스클럽 등 무거운 기구가 있는 상가의 경우 더 많은 노무 인원이 필요하므로 비용이 추가됩니다
⑧ 강제집행
집행관과 노무인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단계
집행 당일에 점유자가 현장에 없거나 짐을 옮길 곳이 없는 경우 낙찰자는 차량비와 보관창고비용(1월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강제개문과 열쇠를 교체할 경우 그 비용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⑨ 최고서 발송
강제집행후 보관창고로 옮겨진 짐을 점유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 낙찰자는 계속해서 보관창고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고 보관집행을 했는데 동산매각절차를 밟지 않아 보관창고에 있는 경우 창고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하므로 강제집행후 점유자를 상대로 짐을 찾아가라는 최고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짐을 찾아가라는 내용의 최고서가 없으면 유체동산경매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관된 짐이 거의 폐기물 수준인 경우 점유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⑩ 유체동산 매각신청
최고서 발송 후 1주일이 지나면 보관창고에 있는 짐을 유체동산 매각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⑪ 집행비용 예납 및 공탁
유체동산 경매를 실시하기 위한 집행비용을 예납하고 공탁금액이 나오면 법원내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⑫ 유체동산감정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사무실을 통하여 보관된 유체동산의 가격을 산정합니다
유체동산의 감정가격이2,000만원이 넘으면 추가로 감정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⑬ 집행비용확정결정신청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청구하는 단계입니다
⑭ 유체동산경매실시
감정된 유체동산을 입찰자들끼리 호가경매하여 낙찰이 되면 그 금액은 집행관이 법원에 공탁합니다
위 절차를 보면 알겠지만 법대로 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네요. 그러므로 가능하면 점유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blog.daum.net/ippye/10269534 생활법률
http://lim1251.blog.me/150089240820 권리분석과 배당실무
경매로 나왔다고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되구요^^
경매 싸이트와 SK엔카 싸이트를 동시에 띄워놓고 SK엔카의 소매 가격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시면 실수를 줄일수 있을겁니다,
단,,,SK엔카 소매 가격은 현금들고 가면 최소50만원 이상을 깍을수 있는 금액이며...
깍아줄거 계산해서 더올려 놓은 소매가격 입니다,
다시 말해서....SK엔카 싸이트 중고차들 소매가격에서 50만원 정도 뺀 가격이
소매가격 이며 ,,,소매가격은 중고 업자들이 남길만큼 충분히 남긴금액 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