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야북교 제0회 동창회 모임 기본회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월야북교 제0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신의와 우의를 다진다.
제3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월야북교 0회 졸업생(중도 전학자 포함)으로 한다.
제4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회장1인, 부회장2인(남자1인, 여자1인), 총무2(남자1인 여자1인), 감사1인
제5조(임원의 임무)
1.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사항을 회원의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2.부회장 : 회장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총무 : 본회의 제반사항을 기획하고 사무를 관장하며,카페공지또는 회원에게 전달한다.
4.감사 : 본회의 재정 및 행정을 감사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 본 회의 임원선출은 2년으로 한다.
1.회장 : 회원의 추천을 받은자로 참석회원의 다수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2.부회장 : 회장,회원 추천과 회원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3.총무 : 회장,회원의 추천으로 회원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4.감사 : 감사는 모든 모임및기타 회의에 감사의 임무를 가진다.
제7조(임원의 임기) 본 회의 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말 정기 총회 : 년 말로 ~월에 가지며, 재정보고 및 결산, 회칙개정 등 주요안건을 결정한다.
2. 임시총회 :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3. 정기모임 : 년 몇~회로 하며 , 불가피하게 모임일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2주 전에 전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비) 본 회의 정기모임의 회비는 기별 ~원으로 한다.
제10조(지출) 본 회의 지출은 회원의 애경사시에 화환 또는 조화(~만원상당)로 하며, 기타 회장이 회 운영에
필요할 경우에 지출하고 총무는 정기 모임시에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11조(재정관리) 본 회의 재정관리는 다음과 같다.
1.본 회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무가 관리토록 한다.
2.모든 재정서류는 문서화하고, 특별한 경우는 구두로 통보하고 추후에 기록한다.
제12조(회원가입) 월야북교 제0회 동창이거나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제명)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본 회에서 제명한다.
1. 회원간의 예를 져버리고 회원의 유대강화에 많은 해를 끼친자.
2.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않고,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사전 통보없이 연속 3회 이상 연말정기총회에 불참한 자.
제14조(탈퇴 및 재가입) 회원이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납입한 회비를 돌려주지 않으며 일체의 권리가 사라진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가입 할 수 있다. 탈퇴의 결정은 연말정기총회에서
결정하고 총무는 탈퇴자에게 통보한다.
부 칙
본 회칙의 수정 및 보완은 정기총회의 의결로 한다.
회원의 길, 흉사는 회장이나 총무에게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회칙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본 회칙은 통과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