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법원자동차경매 하는법 Part 1

광명기계쟁이 2015. 3. 1. 11:04

 

자동차경매 놓치지 않을 거에요
이번 주 뉴스레터는 경매로 자동차를 낙찰받은 후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경매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물건 중 하나인데, 임장가서 확인 할 부분, 낙찰가 선정하는 방법, 낙찰 후 준비해야 할 서류 등 자동차경매의 자세한 낙찰기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사건의 발단은.... 와이프가 임신하면서 애기가 태어나면 경차는 너무 좁을 것 같다는 생각에 중고차 사이트를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 ㅜㅜ 경차를 팔고 거의 천만원은 더 줘야 쓸만한 준중형 중고차를 구하겠더군요. 그래서 경매로 자동차를 검색하기 시작했지요....ㅋㅋ 눈에 띈 이 놈!!!
+더보기


중고차경매 절차 - 유의사항 정리 (2)


자동차 과태료조회 어디서 할까요? 

 

법원자동차경매 하는법 Part 1 - 차량 검색  (1)

 

자동차 히터 냄세 제거 방법 쉽게 알아볼까요~ 

 

자동차연비올리는법 어떤것들이 있을까? (1

 


 

자동차경매 하는법 Part 1  - 차량 검색 및 입찰

 

안녕하세요.

 청솔중고차연구소 경차전문딜러 권혁철입니다. 요즘에 자동차를 구매하는 방법이 다양하지요?

 새 차를 구매해도되고

중고차를 구매해도 되고, 또 어떤 차를 사느냐에 따라 구매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일반적인 분들은 차마 알지만

실행은 하기 힘든 구매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경매인데요. 차량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자동차경매에 대해서 한 번씩은 관심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것은 자동차 경매를 하는 방법인데요.

 오늘부터 순서대로 시리즈를 구성할예정이며

 오늘은 자동차경매 절차 중 차량 검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경매 하는 법 첫번째 : 사이트 방법

 

경매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할 것은 물론 해당 경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겠죠. 이 때문에 어떤 물건이 언제 나오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데 그 사이트 이름이 바로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입니다.

 

 

이게 바로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인데요. 여기서 빠른 물건 검색쪽의 자동차 중기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좀더 확대 해 볼게요 ^^

 

 

저기 자동차 중기검색을 누르시면 되구요. 누르게 되면 차량을 검색하는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

차량 가액등 자신의 사정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해당 차량 정보들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차량의 정보들이 쭈르르르륵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물건번호용도 1 인피니티G35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량을 검색하셨다면 보셔야 할 점이 차량 매각결정 기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이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찰받은 자동차 인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낙찰자가 정해지면 입찰이 종료된날 즉시 공시를 합니다.

법원에서 낙찰을 공시하면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물건의 본래소유자는 항소를 할수 있습니다.

법원은 1주일이내에 소유자의 항소가 없으면 최고가 매각결정을 내리고 다시 공시를 합니다.

최고가 매각공시가 있는날로부터 1주 이내에 소유자는 항소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2주간의 항소기간에 소유자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낙찰받은자에게 매각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지금부터는 낙찰받은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합니다.

법원에 가실때에는 먼저 매각대금지급기한통지서,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우표3,060원을 지참하고 갑니다.

 

1. "매각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받은 낙찰자는 법원 경매계(통상 법원의 민원실에 있음)에 가면 법원 경매계에서

"매각대금납부고지서"를 발행해줍니다.

2. 발행받은 "매각대금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법원에 부속된 은행에 가셔서 납부하면 은행에서는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발행해줍니다.

3.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다시 경매계에 제출하면 경매계에서는 "최고가매각결정허가서" 정본을 발행해 줍니다.

4. "최고가 매각결정허가서" 정본을 수령하여

    가.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자동차등록원부를 1통 발행받습니다.

    나.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 소유주명과. 자동차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5. 자동차등록원부 1통과 등록세 납부서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법원 경매접수계로 갑니다.

6. 자동차경매접수계에가서 서류함에 비치된 소유권이정등기 촉탁신청서 양식을 한통작성합니다.

7.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를 다작성하셨으면 지금까지 발행받은 서류 전부를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서류를 첨부합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매각대금결정허가서 정본 1부.

                 3. 자동차등록원부1부.

                 4.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1매.

                 5. 우표 3,060원

                 6. 말소할등기내역서 1부

                    **** 여기서 말소할 등기내역서는 법원 경매접수계에 서류양식을 다랄고 하면 줍니다.

                           말소할 등기내역서에는 자동차 등록원부 갑구에 명시된 모든 압류 및 저당권 내역을 친필로 적어 넣습니다.

                 

8. 이렇게 모든 서류가  완료되면 이것을 들고 집행관실로 갑니다.

9. 집행관실에 가서 접수계에 자동차번호판과 자동차 열쇠를 수령하러 왔다고 하면

10. 집행관실에서는 자동차번호판과, 열쇠, 자동차인수증서 1매를 줍니다.

11.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경매접수게에 제출하고 나서

12. 자동차가 보관된 보관소로가서 인수증을 보여주면 자동차를 출고해줍니다.

13. 자동차를 출고받으면 차를 몰고 집으로 와서 1주일을 기다리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법원서류가 왔으니 이전등록을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14.연락이 오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취득세(낙찰가액의 약7%)를 내시고 자동차를 이전하고

15. 번호판을 바꾸시려면 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교체신청을 하여 즉시 다른 번호판으로 바꾸면 됩니다.

 

다 읽으셨으면 꼭,,, 숙지하여 주십시요.

===============================================================================================

다음은 자동차 경매입찰시 확인및 주의사항입니다.(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1.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동차의 사고이력조회와 자동차등록원부를 입수하여 확인을 하십시요.

 2. 자동차 사고이력조회는 보배드림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가시면유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자동차 열쇠를 받아서 자동차를 출고하기전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십시요.

 4. 자동차를 인수받으러가서 시동을 걸기전에는 반드시 밧데리, 오일, 냉각수등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경우 시동을 하십시요.

 5. 자동차 번호판은 반드시 다른번호로 바꾸십시요.(보통 압류된차량으로 다른 제3금융이나 사채업자들이 추적을 하거나 조회를 자주하여 불쾌합니다.)

 6. 자동차 인수시 그동안 밀린 주차료는 법원에서 해결해 주므로 안내셔도 됩니다. 일부 주차장에서 부당하게 주차비를 청구하여 바가지를 씌우기도한다고합니다. 절대 당하지 마십시요.

 7. 자동차 경매는 상당한 인내력을 필요로 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지헤가 필요합니다. 반드시.................꼭